법정요율 착오금액 확인은 나몰라라 징수만 열올려
원도급사 출역대장까지 동원 전문건설에 납부 압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미납 퇴직공제부금 추징 활동이 최근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정금액 반영 여부 확인의무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납 퇴직공제부금 추징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이용한 직접 공략에 이어 최근에는 원도급사 출역신고 자료까지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공제회는 원도급사에 공문을 보내 하도급업체가 현장에 투입했던 인력 출역대장을 볼 수 있게 협조 요청, 출역인력 현황을 파악해 하도급업체가 신고·납부한 퇴직공제부금 총액과 비교, 부족분을 확인해 미납금이라며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완공된 현장에 대한 미납분 추징의 경우 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법정 공제부금 책정금액(직접노무비×2.3%)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했더라도 증액을 받을 수 없어 생돈을 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공제회가 하도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당시 법정금액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채 승인을 내줘 부족사태를 불러오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체 징수에만 매달리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업체 한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요구해 금액을 낮춰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공제회가 의무는 내팽개친 체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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