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투찰로 보험료 낮게 책정돼 지급받은 후
공사후 정산 때 초과납부 드러나도 반환 못받아

보험료 사후정산제가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건설근로자가 줄고 최저가투찰이 많아지면서 보험료 사후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생돈을 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가 근본원인인 만큼 낸 만큼 돌려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후정산 대상 공사비항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보험료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도 있다. 공사의 기본비용인 만큼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직접노무비에 고시요율을 적용해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역서에 기재된 범위 이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한 점이다. 업체가 내역서 금액에 못 미치게 사용했을 경우 사후정산 때 남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초과 납부해 내역서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부족분을 받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업체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계약이 투명해지고 외국인근로자도 크게 감소해 보험가입을 않는 예외사례가 줄면서 고시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 산출금액이 부족한 가운데, 최저가투찰이 많아지면서 책정금액이 더욱 줄어 업체가 생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업체들은 “사후정산제도나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노무비율, 보험요율은 보험가입 예외사례가 많았던 시기에 도입한 제도들인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사후정산제라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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