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하도급사 공사포기하자 선급금 정산·퇴직공제부금까지 “네가 처리해라”

일부 원도급사들이 공사를 포기한 기존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정산을 후속 업체에 부담시키고 퇴직공제부금까지 납부를 요구하는 횡포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사들이 경영상태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도급사들이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맡은 후속업체에게 퇴직공제부금을 납부강요하거나 기존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정산서류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0억미만 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은 원도급사가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하도급 내역에 부금비가 산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도 안해주고 무슨 근거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정산도 후속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 타절전의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은 이전 회사와 원도급사 간의 문제”라며 받지도 않은 선금 정산서류 요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경우 기존 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까지 책임지는 것 이외의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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