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책임 등도 떠안을 듯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전문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업계 관계자 및 노동전문가들은 개정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업체의 산재 발생보고 대상이 ‘4일 이상 요양’에서 ‘3일 이상 휴업’으로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제출서류의 변화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제도 제출서류는 기존에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 제4조 제1항의 단서가 삭제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로 단일화 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현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주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서는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동안 하도급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재해발생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하수급자가 하도록 돼있는데 현장에서는 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때 신청서에 산재발생 확인 날인은 물론 위장산재 의심 사례에 대한 날인 거부 소명도 원수급자가 담당해와 실제로는 원수급자가 산재발생을 신고하는 모습을 갖춰왔다.

그러나 단서 삭제로 보고업무를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산재조사표에 원수급자 관련 기재사항은 사업장명과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뿐이다. 이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고태만이나 은폐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공인노무사는 “보고책임과 원수급자의 무언의 산재은폐 압박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