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하면 면허 허용… 면허정지 처분기준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등을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정격 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 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했다.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기준이 되는 재산 피해금액은 당초 개정안에서는 30만원 당 1일의 면허정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50만원 당 1일의 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 해당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해당 업체 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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