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소명자료 요구 빈발…근로자 본인도 자료 열람가능

허위신고땐 탈세조사 받을수도

최근 세무서들이 건설 일용직근로자 노임지급 건 중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노임에 대해 소명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각 세무서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입금해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건설사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2012년도 3분기, 4분기에 일용직근로자 두명에게 지급한 50만원, 80만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서를 받고 곤욕을 치뤘다. 해당 노임을 지급한 내역이 필요한데 용역업체를 통해 조달한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을 용역업체로 입금해 증빙자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는 미장공 한사람에게 노임을 입금해 확인서(입금자 외 11명)와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지만 나머지 11명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세무서 관계자는 “가급적 일용직 근로자 개인에게 개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용역업체로 송금한 경우는 노임명세서, 회사보유 출역일보, 출역일보(용역업체 작성분), 무통장입금증(용역업체 입금)사본, 신분증 사본(개인별 연락처 기재), 노임수령 위임장(용역업체 대표 서명) 등을 갖춰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일급여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개인의 소득신고 자료가 각 개인에게 통보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열람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을 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면 탈세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며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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