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 개선안 공청회… “현제도는 유지가 바람직”

“시공능력평가제도는 현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되 항목별 반영 비중 및 세부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표시기를 5월말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실적평가에서 최근 연도 실적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점 항목 에서는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비율로 대체하며, 평가항목 가중치에 대해서는 공사실적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경영평가와 기술능력평가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부문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사실적평가=‘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 평균 기성액’ 평가는 최근 건설경기 변동 심화로 적시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3년간 기성액을 활용하되 연차별 적정한 가중치를 적용해 적시성을 높인다. 단, 회생기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가중치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적용한다.

◇경영평가=현행 평가지표 중 가장 분식이 용이한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비율로 대체하거나, 실질자본금과 중복 평가되는 자기자본비율까지 차입금의존도로 대체하는 방안 가운데 선택한다.

이와 함께 수시(정) 평가제도를 도입해 재평가 의무화(Reset) 조항을 신설, 자본잠식업체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발생한 경우 경영상태를 재평가토록 한다. 또 신용평가등급이 일시에 2단계 이상 하락시 시평을 재산정하고,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하거나 투기등급에서 투자등급으로 상승하면 요청에 의해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능력평가=전년도 동종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를 감안한 ‘환산 기술자 총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과대평가를 해소한다. 또 ‘퇴직공제불입금×10’ 항목을 삭제하고, 기술개발투자액의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상의 금액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인도평가=국제품질인증, 신기술의 지정, 건설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 일반건설업 영위기간, 부도업체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반면 상습 체불·체임 이력과 건설기술자 교육지표를 새로 추가하고, 허위신고에 의한 감액비율은 상향 조정한다.

◇항목별 반영비중 조정=실적평가액 비중을 40%, 경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30%로 균등하게 조정하거나, △경영평가액의 비중을 5%p 높이고 공사실적평가 비중을 5%p 내려 업체간에 외형확대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중 택일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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