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 40억→ 20억 이상…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고용부 일원화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복신고 부담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을 법률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을 지금의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이 되는데 이 역시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특례적용 대상이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각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필수항목을 고용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해 고용부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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