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보고서… 효력정지신청땐 입찰제한 효과 적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최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번 결정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제재사유를 불공정행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부정당업자의 효력정지 신청으로 입찰제한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처는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효력정지 신청으로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가 입찰제한조치에도 효력정지결정을 받고 낙찰자로 결정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의 효력정지신청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이와 동시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입찰제한으로 한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하며 제한 사유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동일 업종의 다수업체가 제재를 받게 되면 일부 소수업체만 남아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입찰제한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거나 향후 계약보증금을 더 가중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처는 또 “현재의 과다한 제재사유 역시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