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어 협력업체 채권단 60여업체 민·형사 소송
하도급업체 목죄는 ‘독이 든 성배’… 업계, 결과 주목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시행한 원도급업체, 금융기관을 상대로 협력업체 60여곳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외담대 관련 사실상 첫 집단소송이자 민·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외담대의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 규명은 물론 제도의 문제점 등 제도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제도개선의 단초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토종 제화기업 에스콰이아(현 이에프씨·EFC)의 협력업체 채권단은 지난달 4일 경기도 성남시민회관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 협력업체 98곳 중 70곳(71%)의 찬성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태우가 맡았다. 

원고측에는 피해업체 160개 가운데 60여개 업체가 참여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혐의로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채권단에 따르면 EFC가 4개 은행을 통해 발행한 외담대 대출규모는 330여억원에 달하며, 지난 8월 현재 이 가운데 289억원이 대출된 상태로 160여개 협력업체들이 외담대 상환청구로 인해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협력업체들은 EFC가 자금상황이 악화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난 2011년말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외담대로 전환했고 이때 본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자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은행직원으로부터도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태우의 관계자는 “소송에 머물지 않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활동을 병행하겠다”며 건설업계의 동조를 당부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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