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시설 경매때도 권리·의무 승계

환경부는 국가 등이 출자한 법인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권리·의무 승계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은 이 같은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도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을 추가했다.
중간처리업의 용어 정의에 ‘분리, 선별 파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만드는’을 추가해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행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삭제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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