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고양덕양·국토교통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1971년, 전국 14개 중소?대도시권의 5397㎢ 면적에 지정되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한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해제조정 원칙을 설정하여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1103㎢)를 전면 해제 결정하였고, 2013년 말 기준으로 3867㎢가 남아 있다. ‘한국 대도시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많은 불편과 고통, 재산권침해 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43년이 지나오면서 인구증가,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소득원이 박탈된 채, 제한된 형태의 농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으며 의료, 문화, 스포츠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필자는 지금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개발제한구역 정비 및 입법방안’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물을 토대로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후 지난 6월 국토부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찜질방(목욕탕),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범위를 기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이 가능한 용도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용도는 한정돼 있고 면적제한 규정까지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는 극소수이다. 이에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용도변경 확대 등 규제완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에 캠핑장과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농협 등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 금융창구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지난 9월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과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대대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일정부분에 손질이 가해졌지만, 여전히 법운용의 경직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린벨트 전면손질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골격을 바꿔야 한다.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국가가 사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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