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법개정안 발의

   ◇이장우 의원
시공단계 위주로 돼 있는 건설분야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건설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 등을 포함,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현장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갖춰야 할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통계 등 건설안전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우 의원은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 참여자들의 자율적 안전관리업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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