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북 영천에서 저수지 붕괴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안전 정도에 따라 A(우수)등급에서 E(불량)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E등급의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다.
지난 8월 본 의원실에서는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중 가장 최하 등급인 E등급은 2010년 22개소에서 2014년 118개소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는 등급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가장 위험한 시설물이 더욱 증가했다는 뜻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수도권에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위험시설(D, E등급) 819개소 중 서울에만 207개소(25.3%)가 몰려 있으며, 경기도(139개소), 인천시(13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의 조치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 위험 수준이 높은 D, E등급의 시설물 819개소 중 계획이 없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 424개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번의 사고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징후로 발생한다. 이는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경고가 될 만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이르는 말이다.
저수지 붕괴사고와 서울 도심 싱크홀 발생 등 잦은 안전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번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이것은 작은 징후들이 한번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안전불감증 국가라 할 만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오늘날 특히 위험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대화에 따라 건축 환경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련 징후들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위험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전 징후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실천해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땜빵식’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양주동두천·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