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기본 원칙이라는 뜻이다.

지난 8월 경북 영천에서 저수지 붕괴로 인해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안전 정도에 따라 A(우수)등급에서 E(불량)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E등급의 경우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다.

지난 8월 본 의원실에서는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소방방재청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중 가장 최하 등급인 E등급은 2010년 22개소에서 2014년 118개소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이는 등급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즉, 가장 위험한 시설물이 더욱 증가했다는 뜻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수도권에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위험시설(D, E등급) 819개소 중 서울에만 207개소(25.3%)가 몰려 있으며, 경기도(139개소), 인천시(13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의 조치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 위험 수준이 높은 D, E등급의 시설물 819개소 중 계획이 없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 424개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번의 사고는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징후로 발생한다. 이는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경고가 될 만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이르는 말이다.

저수지 붕괴사고와 서울 도심 싱크홀 발생 등 잦은 안전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번의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로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이것은 작은 징후들이 한번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안전불감증 국가라 할 만하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오늘날 특히 위험하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현대화에 따라 건축 환경은 고층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련 징후들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위험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전 징후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실천해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가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땜빵식’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양주동두천·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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