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금액기준 적용 “직접시공 위반했다” 압박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줘도 “정산 못해” 오리발

최근 공공 발주처들의 교묘한 법리해석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발주처들이 직접시공비율의 적용구간에 대한 기준으로 사후정산 후 금액을 적용, 업체를 직접시공 위반업체로 내몰거나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도 정산하지 않는 등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는 발주처와 당초 계약금액이 3억원이 넘어서 직접시공비율을 30%로 잡은 직접시공계획서를 신고했지만 준공검사 후 준공금 청구시 보험료 사후정산 으로 인해 금액이 3억원미만으로 줄어들자 해당 발주처는 직접시공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공사비 감액 등 직접시공비율의 적용구간이 달라졌을 경우, 관련 법규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금액에 대한 발주처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업체들이 직접시공 위반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공사 정산시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발주처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이를 정산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주처 계약부서 관계자는 “바빠서 실수로 그런것 같다”며 “이미 정산 처리돼 방법이 없다”고 말해 미 정산분에 대한 손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들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업체들의 미약한 부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주처들의 실수는 건설사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체가 납부한 금액을 확인도 없이 정산, 감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시공비율의 적용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도 “사후정산으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사금액이 3억 미만으로 정산돼 직접시공비율 50%에 미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시봉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