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시평 서류도 간소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사진)은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산법령상 매 3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문건설업계는 물론 범 건설업계가 ‘주기적 신고제도’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폐지를 건의해 왔을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직접발의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등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된다.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시 업계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도 손질,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경우 입찰참여 시와 도급계약 체결 시에 각각 제출토록 돼 있는 하도급계획서를 입찰참여 시에만 제출토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에 포함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납품대금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써 전문건설업계와 하도급업계는 이 제도를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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