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가 방식 탈피 시공단가 등 시장가격 반영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업계 숙원해소 기대

정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관련업계의 원성을 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하는 등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대 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논의하고서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안정행정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TF는 이번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한 것 외에도 올해 말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국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을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사 가능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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