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각서’ 아직도… “공사수행 힘들땐 모든 권리 포기” 일방 명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공사포기각서까지 요구해 협력업체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종합건설업체는 아파트 건축물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내부규정이라며 각서를 요구하고 있고, 각서 내용도 직접 작성해 하도급사에게는 서명만 할것을 강요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포기각서에는 하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계약상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공사비 등의 모든 사항은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기성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포기함을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하도급사의 ‘사정’에는 부도, 부도유예협약적용, 파산, 폐업, 해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은 물론 합병, 노임 및 자재비 체불금 발생으로 인한 민원 또는 소란, 경찰 또는 119구조대 출동, 채권가압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작업거부 등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생신고 하러 간 날 사망신고서까지 작성하라는 꼴”이라며 “불공정하도급 처벌법이 민간공사에서도 강력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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