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출채권도 2년간 자본금 인정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를 비롯 하도급업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오던 공사대금 대신 받은 부동산 등을 건설업 등록기준 상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 지난달 29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 소유의 본사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보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했으나 개정 고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다른 처분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있거나 하수급인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정비했다.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와 폐업은 5년,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은 각각 3년으로 공개기간에 차등을 뒀다.

개정 고시는 이 밖에도 건설사의 주된 사무소 이전 시 기재사항 변경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하던 것을 전입지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해 업체들의 불편을 줄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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