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이 감리업무 수준으로 시행하게 돼 기술적 역량의 하향 평준화 우려가 있다. 학술적 의미의 완전한 CM체계 갖추려면 중소규모 공사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지난 5월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책임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현행 책임감리 대상인 200억원 이상 22개 공정으로 하고,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기존에 병행해 시행되던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의 개념과 업무 정의 등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감리제도는 시행 초기의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한국적 건설사업관리체계로 발전되어 왔고 감리원의 능력도 많이 향상됐다.

CM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기술적 역량 향상과 함께 고유의 업역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CM 시행이 시설물 품질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감리가 시공단계 품질관리 업무 등이 중심이라면, CM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의 생애주기 동안 공정, 비용, 품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감리와 CM제도는 업무 범위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200억원 이상 기존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로 변경하면서 200억원 이상 공사에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되나, 이는 기존 감리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관리 업무가 예상된다.

특히 법규상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돼 이름에서도 건설사업관리가 소위 기존 감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행령의 건설사업관리 관련 세부 내용에서도 궁극적인 CM 지향의 목표의식을 갖지 않은 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8호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와 동일한 명칭이 되어 혼선이 있는 것이다.

국내 정착화 단계에 있는 학술적 의미로서의 CM제도 시행이 아니면서 감리업무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기존 CM의 기술적 역량들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는 점과 2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형 CM(CM at Risk)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반면에 감리용어의 활용저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던 건설사업관리 용어는 중소 건설기업과 중소형 발주공사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용어였으나, 이러한 기관들에서도 CM 적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토목시설공사는 국내 토목 분야 CM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의 명칭이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되면서, CM용어의 실무환경 진입 의미와 함께 CM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나타내고 있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시행 주체에 따라 장단점을 갖게 되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CM 측면에서는 당초 법의 개정 취지대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감리체계는 향후 학술적 의미의 완전한 CM체계가 되도록 개정돼야 한다. 또한 중소 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CM적용 규정을 명문화 해 법에서 명시한 감리의 건설사업관리 통합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CM적용은 전문건설기업의 관심도를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문건설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와 수동적 수주환경의 능동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고 활성화되려면 우리의 경우는 발주자 의지로 공공공사에 적용돼야 확산되는 환경구조를 갖고 있다. CM시행도 마찬가지로, 공공공사 발주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을 합리화할 수 있는 분명한 법규체계가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도 건설사업관리 시행 내용이 있지만, 같은 용어의 해석이 혼돈스럽다면 적극적 시행은 어려운 것이다. CM제도의 시행이 글로벌 추세에 적합하고 건설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시행함이 옳다.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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