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서 수의계약 독점으로 부패 소지…공공기관 특혜·예산낭비 지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공개한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중 ‘공공기관 특혜·예산낭비 근절’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지역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부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난 2012년 5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6개 시·군 16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80%에 달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사방댐공사 총 2923건 중 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은 모두 2049건, 70.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르지만 비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금액은 8억원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공직자가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지자체 발주사업의 산림사업 해당여부를 산림청에 민원신청의 방법으로 문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실정으로 인해 사업참여가 배제된 비산림조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등록법인 수가 1만10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산림사업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대행·위탁 세부사업 중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림청에 권고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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