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54.8%가 소규모공사 발생 불구 안전비는 4000만원 넘는 공사에만 계상, 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가에 연동하고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를 묻고 있다. 공사금액과 안전사고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이법이 산업재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업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오는 12월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의 비용마저 사업주가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4000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되기에 영세사업주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까지 만들어 놨다.

간단하게 말해 4000만원 이상 공사현장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4000만원 이하 공사현장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고용부에 묻고 싶다. 누가 봐도 이 제도는 잘못돼 있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대규모 현장은 안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보다 재해발생률이 낮다.

반대로 소규모 현장은 비용 측면이 있겠지만 안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소홀해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소규모 현장은 안전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 근로자가 알아서 제 몸 챙기라는 식으로 현장이 돌아간다. 당연히 대규모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이치다.

각종 데이터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전문건설공사의 82.3%, 종합건설공사의 21.4%가 4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다. 이처럼 절대다수 건설현장들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근로자 개인보호구조차 공급하기 어려운 안전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는 것이 오늘의 건설현장이다.

건설재해율은 2010년 0.70%를 시작으로 2011년 0.74%, 2012년 0.84%,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0.9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가 연간 1만2794명으로 건설업 전체 재해자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현장행정을 주문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4000만원 미만 원도급 계약실적은 연간 3조9000억원 정도 된다.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정요율은 5억 미만 공사에 대해 2.93%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무비·재료비 비율을 약 70%로 추정하면 원도급 공사원가에 계상해 줘야 할 금액은 연간 약 799억원 상당 된다. 결론은 4000만원 미만 공사를 해 온 영세사업자들이 ‘나쁜 제도’ 때문에 연간 799억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안전관리비 적용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 현재 2.93%를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공사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가에 적용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 실비정산을 해줘야 한다. 안전비용은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처럼 흥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공사낙찰률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 안전비용이 왔다갔다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전은 공사품질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이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 계상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유경열 대한건설신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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