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일용근로자용을 비롯해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개정해 홈페이지(http://www.moel. go.kr) 알림마당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으로 명시토록 한 점을 반영했다.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4대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체크토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인 점도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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