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중기 협동조합 17곳에 설치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등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하도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회원사를 대신해 익명으로 원도급사의 행패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코스카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총 17곳에 설치돼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전시장치, 정보산업, 레미콘 등 업종별 협동조합 15곳에는 신고센터가 신설된다. 코스카와 중기중앙회 등 2곳에는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를 추가했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신고센터에 불공정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회원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직권조사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 등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신고센터와의 정기적인 개별 간담회 개최 등 협동조합과의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등 사업자단체 회원사 다수가 피해를 입는 법위반 유형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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