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축 특성별 총중량 제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먼저 차량 축하중과 관련해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규정 했다. 또 차량의 총중량을 2개축(20톤), 3개축(30톤), 4개축 이상(40톤)으로 제한했다. 단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해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했다.

특히 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25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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