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골자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창업초기 기업범위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약 3만여개 업체에서 8만여개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 일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0.5점 부여키로 해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 교육기관과 연계해 직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게하고 훈련을 마친때는 평가를 거쳐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179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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