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상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가 완전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센터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의 김남균 서기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공공용지 이외 상업시설 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없이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가 간편해지며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의무 보존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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