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바 있다.

우선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테면 500가구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주택단지 내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t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 설치 수량도 0.5t으로 완화된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50%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했다.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단지에 설치돼 있는 각종 안내표지판도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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