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점검이 요식적이고 최저가낙찰제로 출혈경쟁이 이어져 적정한 안전관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대책도 재해율을 못 낮춘다”

‘하루 5.3명, 1년 1926명.’ 
이 수치는 지난 2013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경제대국임에도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중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6%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만7955명이었던 건설업 재해자 수는 2008년 2만835명을 기록, 2만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2만3600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재해자 수는 감소세에 있다. 2010년 9만8645명을 기록한 전체 재해자 수는 지난해 9만182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처럼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업만 재해자 수가 증가하면서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건설현장에 대해 CCTV 증설 및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재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적정 공사기간의 보장, 적정 인력확보 없이 감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건설현장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공사현장이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건체 건설업 안전사고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금액별로는 3억원 미만이 414.%, 10억원 미만 23.6%로 전체 안전사고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술지도가 요식행위로 그친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건설 분야 안전사고율은 낮출 수 없다.

또한 저가수주로 인한 안전관리비 삭감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성장률 정체 등으로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수주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건설업체는 원가 이하로 낙찰을 감행하는 등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수주금액에 비례해 결정되는 상황으로 적정 안전관리비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안전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분리 발주 등 다양한 방법의 검토와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인력 투자,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사업, 현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의 운용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예산 중 3%를 재난안전 투자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75%를 재해예방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중 1.7%만 재난안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80% 정도는 사후 복구비로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운영 방식은 사고는 예방하지 못하면서 비용은 더 많이 드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관리의 중점을 사후가 아니라 예방에 두는 근본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시설물 안전은 범국민적 안전의식의 뒷받침 아래 건설인들의 안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값 주고, 제대로 설계·시공·감리해야 된다는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건설인들은 정당한 대가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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