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개정
단열재 두께·창단열 등 성능 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친환경주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시 에너지절감률을 40%로 현재보다 10%p 높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 수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은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적용대상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며, 에너지절감률을 현재 30%에서 40%로 올리고 그에 따라 설계기준을 변경토록 했다.

변경되는 설계기준 주요내용으로는, 단열재의 두께를 현행보다 약 20~30mm 증가시키고, 창단열은 기존 1.2W/㎡K에서 1.0W/㎡K로 성능을 강화했으며 창 기밀성능은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올렸다.

또 보일러는 난방효율 91% 이상으로 기존대비 3%p 높은 보일러를, 발코니 외측창은 5-12-5 복층창의 열성능 이상을 설치토록 했으며, 창면적비 제한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난방부하 계산시 건물의 향에 따른 일사량 평가와 창의 기밀성능 평가 기준을 추가했다.

새 고시는 올 12월26일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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