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법‧제도 완성도 높여야 실효성 지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고현무 교수)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예방중심으로 제도와 관습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악지식인포럼(관지포럼)은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분석한 결과를 ‘발주제도와 관습이 공공공사 담합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해법’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입찰담합 해결책으로 법·제도의 성숙도를 높인 후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한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 촉진과 물량 배분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 거래제도에 관한 법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개법에 중복된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규정은 국계법으로 일원화하고 일관성을 갖춰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발주기관의 재량권 보장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 평가 및 사후 평가제를 강화시키고, 평가시점도 현행 입찰에서 준공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없애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과 제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권한 행사를 신고 및 조정할 수 있는 비 상설 제3의 기구 설립 및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입찰담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래제도와 처벌 규정에 대한 혁신의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쟁점화 되어 있는 처벌이나 추가 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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