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저수조 설치기준 완화… 애매한 준용규정도 정비

공동주택의 조경면적과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불명확한 주택건설기준 등의 준용규정도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동주택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공해방지와 식재 용도로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용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저수조 설치기준도 완화, 세대당 가구원수와 물 사용량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하저수조 설치 최소 규모를 매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소 설치규모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불명확한 주택건설기준 등의 준용규정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주택의 구조내력 등에 관해 건축법을 준용토록 하고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은 개별 법령을 따르도록 했으나, 관계법령이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어 개정 기준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비했다.

개정 기준은 이 밖에도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제한을 폐지하고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을 간소화 하는 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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