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개정안 공청회…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키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 상향·품질 성능 관련 지표도 신설

건설업체의 시공평가 배점에서 하도급 관리배점이 상향되는 등 그동안 모호한 정성적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공평가는 지자체 등 발주청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 지침으로 삼는 평가 제도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공사 시공 종합평가 시행지침 개선 방안’ 주제발표와 함께 시공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먼저 현행 시공평가표 항목 중 △하도급계약의 적정도와 △하도급관리의 적정도를 각각 2점에서 3점으로 1점씩 상향했다. 특히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항목에서 하도급관련 규정 위반건수가 1건(현재 2건)이어도 평가등급이 하락하도록 강화했다.

평가 항목 중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시공평가의 배점항목에서 제외했다.

또 발주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정기안전점검결과, 중대건설현장사고 유무 등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시공품질, 구조 안전성, 창의성 등 3개 지표를 도입해 완성된 구조물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공동참여한 구성업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받도록 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면서 ‘시공평가’ 점수를 큰 비중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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