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한 감독 방심했다가 낭패… 건보공단, 부당이득금환수 대대적 적발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산재은폐 분야 감독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들이 마음을 놓을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한 산재은폐 적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은폐 적발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방식을 통해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관련법 개정 미비로 미뤄졌던 수천건에 이르는 환수조사가 재개됐다고 고용부가 밝혀 산재은폐 적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처리돼야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돼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2011년 634억원, 2012년 567억원, 2013년 713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환수 금액에 비하면 2.4배다.

환수건수만 보면 2011년 39만건, 2012년 33만건, 2013년 44만건으로 3년간 평균 39만건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5배나 많은 수치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에서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한 적발은 2008년 1134건, 2009년 982건, 2010년 1500건, 2011년 78건, 2012년 785건, 2013년 54건, 올해 7월까지 396건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부터 건수가 줄어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부가 관련법 정비를 하지 못해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13년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6131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일괄 통보받아 3866건을 조사·처리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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