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증축 허용
복리시설 비내력벽 철거도 가능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연장되고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현행 기준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완료된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3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자보수 준비 등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개정령은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했다.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것도 허용됐다.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안전과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받아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개정령은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요건도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로 완화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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