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번 이상 기준 미달땐 5년간 재등록 금지
대표자도 포함돼 사실상 업계서 퇴출… 주의해야

앞으로 등록말소를 만만히 봤다가는 큰 코를 다칠 전망이다.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사항 미시정 등 법위반 건설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조치인 등록말소에 따른 등록금지기간이 이달부터 1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3년간 2번 이상 부정청탁 △부정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 대여 또는 알선 △영업정지처분 위반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 야기 및 공중 위험 발생 △3년간 2번 이상 부당 공동행위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더욱이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재등록이 제한되는 건설업은 모든 건설업을 의미하며,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 판단은 법인등록번호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 합병, 상속된 경우 포함) 여부로 판단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힌 바 있어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건설업 등록말소는 2010년 2100여건을 비롯해 2011년 2200여건, 2012년 2000여건, 2013년 2900여건에 이어 올해도 11월초까지 1560여건 등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말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