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제도 21일 시행… 합격기준은 높여

직업교육이나 훈련만 충실히 받아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 교육·훈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검정형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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