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으로 계속 가격 하향…기형적 가격결정 구조가 최저가 출혈경쟁 초래

2년마다 재등록 때 또 하락 

시설공사를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건설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반대의 주된 이유로 최저가출혈경쟁을 유발하는 MAS제도의 기형적인 가격결정구조를 지목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MAS제도를 통해 시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무엇보다도 최저가 출혈경쟁을 유발,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주요인으로 MAS제도의 기형적인 등록가격 결정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MAS제도에 제품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체는 제품단가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이 가격을 참조해 계약을 맺거나 7개 업체를 경쟁시키는 2단계 경쟁에 부쳐 단가를 추가 인하시킨다.

등록가격은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가격을 바탕으로 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하므로 보통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10~20% 이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2단계 경쟁이나 다량납품할인율 적용 등이 이뤄질 경우 업체의 실공급가는 추가로 10%에서 수십%까지 하향 조정된다. 최근에는 가구업계가 조달시장 할인율이 30%까지 육박하자 가구제품을 MAS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나면 재등록해야 하는데 이때도 물가변동분을 반영시켜 단가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낮춰야 그나마 유리한 구조다. 단가를 올리지 않을 경우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가격을 인상하려면 수개월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영업손실을 우려해 가격인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업체가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 수년간 가격 변동이 없거나 해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창호제조업체 관계자는 “종합업체의 ‘네고’보다 더해 박리다매할 수 있는 대형업체나 독점업체 이외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며 “창호업계에서는 등록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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