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11월에 속속 시행돼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사는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해 하도급사에 무리하게 하자담보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15일 시행된데 이어, 하도급법도 오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오는 29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는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도대 지급보증을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던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지급보증 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계약이행과 대금지급이라는 상호보증 책임이 지켜지도록 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대 지급보증의 보증기간을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이로써, 하도급대금으로 제공된 어음 등이 제공일 이후부터 어음 등의 만기일 사이에 부도가 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은 먼저,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률에 명시했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원도급공사와 같이 각 공종별로 건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르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개시 시점 또한 전체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의 완공일로부터 하도록 했다.

이로써,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발주자는 원도급계약 대한 정보는 물론,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까지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발급률이 4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발급이 늘어나고, 그 실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된 만큼, 하자보증서 발급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건산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해 과도하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개시 시점을 원도급 준공 기준으로 해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후 전체공정 완공 시점까지의 기간만큼 부당하게 추가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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