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법개정안 발의

조경업계 “개념모호” 우려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업무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경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수목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무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무의사’는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무의사’의 주 업무가 될 ‘수목진료’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및 생리적·생물적·기상적·인위적·환경적 원인 등에 의한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설계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방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오자 조경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무의사’의 업무내용이 일부 조경 관련 건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자칫 업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수목원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역시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나무의사’의 업무인 ‘피해 예방 및 방제’와 자칫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경수 유지·관리 및 수세회복’과 나무의사가 수행하게 될 ‘방제’와는 개념적으로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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