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 세부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의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담은 것으로 건축주와 설계자가 따라야 할 의무 기준과 권장 기준을 담았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사용이 권장되는 기준이다.

제정안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건축물의 종류별로 따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공통기준은 △공·사적 공간의 명확한 구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보행로 △활동의 용이성 확보 △사각·고립지대가 없는 조경 △충분한 조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주동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 승강기와 복도 및 계단, 옥외배관 등 각 시설물별로 따라야 할 세부기준을 담았으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다른 건축물도 이와 유사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준을 적용할 때 지방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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