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령 정당”

직접공사비 올려도 관련 없어

지명경쟁으로 하도급사를 선정하면서 계약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최저가 입찰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직접공사비는 소폭 올렸지만 경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당초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C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접공사비를 오히려 올려줬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직접공사비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됐는지 판단한다면 원사업자가 간접공사비 감액을 통해 전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소지가 있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간접공사비와 전체 하도급대금이 감소했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이 낮게 책정된 재료비와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이 다시 결정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입찰금액은 원고가 사전에 산정한 입찰예정가격의 범위 내였고 입찰을 전후해 입찰예정가격을 조정할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계약금액 인하를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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