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오래된 주유소의 토양 10곳 중 약 3곳이 벤젠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 519곳의 토양·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등 38곳 중 노후주유소 12곳(31.6%)이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나 산업시설은 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었다.

12곳에서는 벤젠·톨루엔·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유류 오염이 확인됐다.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직전 조사결과인 38.5%에 비해 6.9%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단지 471곳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다.

산업단지에서 토양오염이 드러난 16개 업체 중 8곳은 TPH·벤젠 등 유류, 7곳은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1곳은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6곳 중 2곳은 벤젠과 TPH로 지하수가 중복 오염됐다.

산업단지의 토양·지하수의 오염 기준 초과율은 직전 조사결과인 3.5%에 비해 0.1%포인트 줄었다.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10곳 중 4곳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4곳에서 카드뮴·비소·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고 2곳에서 유류인 TPH 오염도 발견됐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지관리 소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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