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께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시행 근거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9·1 부동산 대책 및 10·30 대책의 후속조치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보유자도 들일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8년으로 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의무 기간의 절반(4년)이 지나면 조기매각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분양 전환하고 임차인이 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한다.

이처럼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용지는 택지와 주택의 공급 물량·시기 등을 결정하는 국토부 수급조절위원회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런 수급조절 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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