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기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최대 49가구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한 번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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