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령 해설 3… 서면교부(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및 방법과 절차, 위탁일과 위탁 내용, 목적물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조정액을 포함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 등의 품명과 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도록 하도급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 발급의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과 같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만큼은 서면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은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수급사업자명과 주소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내용을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원․수급사업자의 이 같은 통지와 회신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이나 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는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원․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 포함)로 해야 한다.

원․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와 검사 종료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의 경우 교부일과 금액 및 만기일), 선급금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원재료의 공제일․공제금액․공제사유,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자료, 하도급대금 조정금액 및 사유, 원재료 등의 증감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서류,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입찰 서류 등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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