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 계약분쟁위 세미나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비용 청구 활성화를 위해 요율제 등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비용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방배동 건축학회에서 주관한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사진>에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사유인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공사기간)의 변경 등 3가지 가운데 유독 공기변경만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실비’ 산정기준이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법에 ‘실비’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따라서 요율방식 등 비용산정 방식을 다양화 하자며,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1일 공기연장 손실보상율 0.0059%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이후 토론회에서는 하도급 공기연장비용도 지급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건설원가연구원의 정기창 이사는 “하도급 간접비를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하도급업체들의 현장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소장은 “하도급 간접비뿐만 아니라 대기비용 등의 손실도 모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며,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하도급 업체들이라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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