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요율 1.70%·2.49%로 책정돼 현실과 괴리
노무비 삭감 다른 보험요율도 낮아… 부족분은 나몰라라

저가수주가 없는 원전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공사마저 공사를 진행할수록 4대 사회보험료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원전현장에 투입돼 3년 기간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초면 3년이 되는데 내역에 잡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물론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까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이미 바닥났다. 1년 가까이를 생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출역인원 2만3000명에 건강보험은 지난 9월까지 5900만여원이 발생했지만 기성금은 3000만원이 안됐다. 국민연금은 7900만여원, 퇴직공제부금은 7700만여원을 납부했는데 수령금액은 각각 4500만여원, 4200만여원에 그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380만여원이 필요한데 190만여원만 잡혀있다.

올 9월까지 총 2억3900만여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기성수령은 1억3800만여원에 불과해 1억100만여원이 부족하다. 내년초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부족분은 1억20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A사는 추산하고 있다. 

보험료 내역이 납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노무비율, 보험요율 등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근로자당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995%, 국민연금은 4.5%를 업체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금액의 보험료 책정기준인 고시요율은 각각 1.70%, 2.49%에 불과해 부족분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하도급 노무비율까지 32%로 고시돼 50~60%에 이르는 철콘업종의 현실이 반영안돼 노무비가 삭감되면서 고시요율 2.3%의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해 노무비가 기준인 각종 사회보험료도 낮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제도가 있지만 부족분을 메워주는 기능은 없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고시요율 등이 예전에 외국인 등 보험가입 예외사례가 많던 시절의 제도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특히, 원전 현장은 국내 숙련공들만 투입하는 만큼 보험료 부족현상은 더욱 심하다”며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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