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인정기간 2년으로 늘어

● 불인정
질권설정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건설업체가 법정 실질자본금을 맞춰야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의 인정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공사대금으로 받은 건물(부속토지 포함)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토록 됐다. 이와 함께 유형자산 중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 임대면적도 인정되는 등 일부가 변경됐다.

지난 3일부터 권역별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북도회가 정리한 자산항목별 인정기준을 정리했다.

◇현금=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예금=일시조달예금과 질권설정, 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의 결산일을 포함해 60일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도 부실자산이다.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은 예외다.

◇유가증권 투자자산=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공 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SPE, PFV)의 주식,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사용제한여부,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확인) 인정된다.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는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액의 국·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 등 무기명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된다. 골프,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이나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매출채권 미수금=부도어음,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이나 법원확정판결 또는 소송 진행중인 받을 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은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반상규·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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