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출범 후 특히 갑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대책을 제안하고 실제 입법조치도 취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음성적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가 입찰부정을 통해 저가하도급계약을 종용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대금 정산을 하지 않거나 공기지연 등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하도급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도급계약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조사해 맞춤식 대책을 담았다는 것이다.

먼저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반복입찰이나 물량내역서 변경 등을 통한 저가 하도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이 종료된 후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물량내역서 축소·누락행위를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용지보상비나 산재처리 비용 등을 떠넘기거나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 등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종료 단계에서도 공기지연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행위나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독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공정 관행은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공공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담보하는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한 원사업자는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건설산업은 수많은 하도급사와 협력업체,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대책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준 민변과 참여연대 및 각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김기준·홍종학·진선미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을지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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